사업

환경 영향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폐기물 처리시설의설치에 관한 계획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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