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컨설팅
통합환경관리계획이란?
-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체계
- 관계법령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등
통합관리 대상 및 적용시기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연간 20톤이상,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신규사업장
- 20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사업장
-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
적용시기 | 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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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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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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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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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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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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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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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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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환경부)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통합허가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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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검토
- 기술검토(환경전문심사원)사업장별 맞춤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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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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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자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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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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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개시신고
- 현장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