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컨설팅
- 공공환경시설의 시설·운영·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근거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 대행 등)
- 기술진단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전문기관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그 밖의 공공하수도시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 946호, 2011.07.04.)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환경부 고시 제 2011-109호, 2011.07.04)
진단 기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 「하수도법」제20조의 2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1조 별표15 제6호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기관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번호 | 대상시설 | 진단시기(주기)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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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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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
하수도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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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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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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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5조 제5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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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 |
※ 비고 :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시설의 증설 또는 고도처리시설 등을 신설하는 경우 관할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이내에도 기술진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