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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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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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폐기물척리시설의 설치 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