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전 컨설팅
유해·위험방지계획
-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
-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적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 124조의 2
- 4. 노동부 고시 제 2008-82호
-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대상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의 대상설비
※ 대상업종 또는 특정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 제출제외 : PSM 대상 공정(설비)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 적용]
-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할 경우
구분 |
대상업종 코드 번호 |
대상업종 |
①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② |
23○○○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③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④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⑤ |
10○○○ |
식료품 제조업 |
⑥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⑦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⑧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⑨ |
24○○○ |
1차 금속 제조업 |
⑩ |
32○○○ |
가구 제조업 |
- 설비대상
-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 ℃) 또는 고온(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 추가·변경하는 경우
-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 분진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별표1) 참조
제출시기
- 작업 시작전 15일전까지 제출
- ※ “작업 시작전” 이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추진 절차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 시 가상계좌번호 안내 (안전보건공단)
※ 공단에서 사전에 확인일정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후 5일 이내 결과서를 사업장에 교부
- 확인일 : 계획서 사업개요에 작성된 시운전 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