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컨설팅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지역 지방환경청에 영업허가 후 영업을 해야한다.
제출대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제출시기
- 유해화학물질 영업 이전
서류
- 허가신청서
- 적합 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 적합 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사본(운반업)
승인기간 및 승인기관
승인기간
- 서류 제출 이후 15일 이내
승인기관
- 관할지역 지방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