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환경시설 관리대행
공공폐수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개정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관련규정
-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처리시설 설치 운영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자(위탁기관)
- 한국환경공단,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운영사업에 한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 가.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 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 다. 기타 공공폐수처리시설
-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