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전 컨설팅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착공일 30일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가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사는 2015년 4월 9일자로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는 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 사업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법적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구성요소
  • 장외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는 기본 평가정보, 장외 평가정보, 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등으로 구성
    • 기본 평가정보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취급량, 유해성 정보와 취급시설 공정안전 자료 등 장외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구성
    • 장외 평가정보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설비의 잠재위험을 확인하여 최악 및 대안의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포함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는 해당 취급시설·설비를 설치하는데 검토되어야 할 관계법령과 적용여부 포함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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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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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4-260호 별표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소량에 관한 기준)
제출시기(경과규정)
  • 1.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 2.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대상
1. 2015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ㆍ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3. 2017년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4. 2018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1. 2018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 2019년 제출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